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
  • 이재원 기자
  • 승인 2020.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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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13일부터 고위험시설 등 집중점검 실시
- 일상속 빠른 정착 위해 계도위주 방역관리 강화

[잡포스트] 이재원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2인 이상이 있는 모든 실내와 감염 위험이 있는 집회·공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도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0일동안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9종)*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중점관리시설 등 고위험시설 담당부서에서 세부 점검계획을 세워 시군과 함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가 되겠고 점검 당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바로 적발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계도한 후 그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정부가 앞으로 감염자 발생 추이나 마스크 착용 정도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백신이며 최고의 방역 대책이다”며, “도민들에게 생활방역의 기본으로 마스크 착용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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