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분쟁이야기_예식]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
[생활 속 법률분쟁이야기_예식]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
  • 김홍일
  • 승인 2020.11.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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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잡포스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단계로 격하되었지만, 우리들의 생활은 여전히 버겁고 힘든 시기이다. 이미 거리두기 제한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크고 작은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타격은 소비자들을 비롯한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결혼식을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결혼 풍습상 약 1년에서 6개월 이전에 예식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예식업계와 소비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위약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관련 법률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올바른 해결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조치 전에 처음 계약했던 예식의 최소 보증인원은 2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200명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제할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 당사자간 법률분쟁이 일어날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성질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 즉, 업체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어떤 명칭으로 칭하든 약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즉,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제 또는 위약금(손해배상금)에 관한 조항은 중요내용이므로 만일 업체가 소비자에게 위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가 귀하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금액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시고, 업체와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거나, 예식일을 연기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업체가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의 협의를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지나치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권고 수준의 위약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예식일 연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예식일의 연기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_법무법인 방향
사진_법무법인 방향

단 계약이행 불능의 책임이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지 업체의 귀책이라 보기 어려운 바,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그로 인한 확대손해를 청구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각종 법률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그럴시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린다. 법무법인 방향은 전 구성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바른 방향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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