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11월 20일까지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 연장...11월 20일까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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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장 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한다.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재래시장, 노점상 등의 영세자영업자·근로소득자와 다른 정부 지원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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