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0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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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수출입 선사 및 포워더, 항로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0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평택항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평택항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역량의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해운·항만 기업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업체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포워딩 업체에게 처리실적에 비례해 지급되던 인센티브 외에도 전년대비 증가 물동량에 대한 지급항목을 추가 신설해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접수된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 등에 연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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