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합의서 작성'.. 합의와 기소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
[칼럼] '합의서 작성'.. 합의와 기소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
  • 김홍일
  • 승인 2020.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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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수사절차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추후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지 여부가 좌우된다.

피해자의 경우 잘못된 합의서 작성으로 실질적인 손해 또는 향후 발생가능한 장래 치료비 청구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를 작성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1. 처벌 불원의 의사 

 형사절차상의 합의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합의의 범위 

 합의를 하는 범위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문제될 여지가 있는 민사, 행정 사건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상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해당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존재할 경우 이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살아 있게 되어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적정 위자료를 정함에서 참작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한다.    

3. 신체적 상해(치상)가 발생한 사건

 특히,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급여를 적용받아 치료를 받은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급여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합의금을 정할 때에 피해자로부터 병원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구상금 소송을 받게 될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합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 전 피해자와의 과실비율이 존재한다면 해당 비율만큼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다툴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해두시기 바란다.

법무법인 방향
법무법인 방향

대법원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불안을 해소하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란다.

<글/도움 : 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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