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은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 따져보며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일도 요즘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인데, 그 중에서 온라인 정보 및 다양한 이전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거나 분쟁 관련 금액이 많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다. 가령 자살 사건의 경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약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살펴야 하므로 유가족들이 분쟁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에 대응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심신상실 또는 극심한 정신질환(중증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기는 쉽지만은 않기에 대리인 선임이 많은 편이다.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곳은 손해사정법인(손해사정사무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손해사정사들이 실무를 보는 보험전문 법률사무소 세 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보험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되어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합법적인 의뢰인 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면서 성공확률도 높다. 그럼에도 비용은 손해사정법인과 같은 수준이여서 소비자들의 의뢰가 많다. 분쟁이 많은 자살보험금 사건 외에도 갈색세포종, 위말트림프종 등 암진단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