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13만1772명에 총 474억 지원
고용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13만1772명에 총 474억 지원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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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오는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오는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비용 접수 건수가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접수건수는 1563건으로 한 달 전인 10월 둘째 주 3036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9월 넷째 주에는 4463건의 접수로 8월 넷째 주(1092건)와 비교했을 때 약 4배가량이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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