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 위한 지원조치 마련
'거리두기 2단계'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 위한 지원조치 마련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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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며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다.

이들에게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면 된다. 고용유지 조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지원 내용을 간략히 보면, 사업주가 연 180일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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