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원격교육 수강 진행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원격교육 수강 진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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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제공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향상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직무능력향상과정에는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보안의 첫 걸음’, ‘감정노동자를 위한 웰라이프 코칭’, ‘재무관리와 경영분석’, ‘관광통역안내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실무’, ‘빅데이터 쉽게 이해하기’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랜섬웨어 예방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만 해당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사무직을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 실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 전반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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