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군산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하미현 기자
  • 승인 2020.11.26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사진=군산시청
사진=군산시청

[잡포스트] 하미현 기자 = 26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가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산이 코로나19 확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최근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가정, 학교, 음식점 등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까지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하루 2,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방역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 5곳(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9시 이전 공연 때에는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며 때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1/3만 입장 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시민여러분께 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송구하지만 지금 코로나 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우리시는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각종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다시 1.5단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미현 기자 me955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