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년부터 시행
은평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년부터 시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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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12월 1일부터...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신청 가능
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청년들을 위해 시행한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내 20대 미혼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과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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