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자유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형 숙박시설 눈길
부동산 규제에 자유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형 숙박시설 눈길
  • 김강현 기자
  • 승인 2020.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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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이른바 틈새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력 투자 상품이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오피스텔을 제외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4981건으로, 전년 동기(1만2016건)대비 24.7% 증가했다. 올해 누적 거래도 12만7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1775건보다 13.8% 늘었다.

정부는 앞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취득세를 대폭 높였다. 여기에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했고, 나아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오피스텔과 달리 전매제한도 없다. 또한 구매자가 원할 경우 주거로 생활이 가능하며, 원하면 단기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과 관련하여 LTV, DTI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무궁화신탁이 수탁한(시행 위탁자 ㈜케이앤와이)는 천안 동남구 대흥동 20-1번지에 총 97실 규모의 천안역 최초 생활형 숙박시설 ‘루체비스타’ 잔여 호실을 분양 중이다. 

'루체비스타'는 천안역 도시 재생 뉴딜사업지 내 소재로, 내년에 천안역 인근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7,335㎡에 조성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천안역 역세권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천안역까지 도보3분 거리에 위치했다.

또한 ‘루체비스타’는 전용면적 19.21 ㎡에 5.81㎡의 서비스 발코니 공간을 제공하여 24.25㎡의 실사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오피스텔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각 실마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인덕션이 기본 제공되며, 오는 2021년 10월 입주예정이다.

홍보관은 현장 대흥동 인근에 위치하며, 현재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1년 임대 보장 등의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이 기사는 외부 제휴 콘텐츠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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