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3일부터...지원자격 확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3일부터...지원자격 확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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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자격을 지난 11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완료한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해 추가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000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 범위는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특히, 지원금은 당초 7월 31일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원 신청이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추가신청을 통해 지난 8월~11월 안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청대상자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며 "약 5만 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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