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합격증 택배서비스'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합격증 택배서비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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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이용자 수는 합격자 8007명 중 3941명으로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다. 합격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5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1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2021년 1월 4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자격증 택배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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