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가질까?
[칼럼]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가질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2.0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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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문서화하지 않은 당사자 간 구두 약속, 법적 효력 있을까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먼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로 오고 간 약속(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약속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로 오고 간 약속이 존재했는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떠한 사실이 존재했는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 부족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약속 내용은 반드시 서면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향후 입증을 위해서 최소한 녹음이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부부간의 쓴 각서나 구두상의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 등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속된 합의이므로 이에 불복해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으로 재산상 문제를 구두합의를 하고 이혼한 후 이를 번복했다면 어떨까요? 

​사실관계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 씨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B 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공단은 A 씨와 B 씨에게 A 씨 재직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자 A 씨는 이혼할 때 B 씨가 A 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 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문서화하지 않은 당사자 간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이번 소송의 쟁점은 문서화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였는데요,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 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고 B 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비록 쌍방이 포기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 씨와 B 씨 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의 요건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국민연금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 즉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①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상대 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분할연금액은 120(만 원) × 20/30(년) × 1/2(절반) = 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_채우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봄온)
사진_채우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봄온)

또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고와 함께 더 이상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은 없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글/도움 :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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