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가와 청년창업가를 위한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개소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업가를 위한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개소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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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대상 청년예가, 청년창업가 대상 성내도전숙 조성 완료
주택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입주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사진 = 새롭게 조성된 성내도전숙 전경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청년예술인과 (예비)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조성한 청년창업주택 ‘청년예가(6호)’와 ‘성내도전숙(7호)’이 각각 12월 7일(월)과 12월 10일(목)에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소식은 실제 입주하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청년예술가 활동경험과 청년창업가의 창업 아이템 소개로 입주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치러질 예정이다.

강동구 청년창업주택은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강동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강동구 권역별로(길동, 상일, 성내, 암사, 천호) 총 7개소 139호실까지 조성이 완료되었다.

주택에는 4차산업‧가죽공예‧유튜브크리에이터‧문화예술‧일반창업 등 주택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입주하고 있어 유사분야 종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규 2개소로 조성된 청년창업주택의 전용면적은 30~38㎡이며, 임대보증금은 19,710천원~41,250천원에 월 임대료 256,700원~592,300원이다. 이는 소득기준과 호실에 따라 상이하다.

강동구 청년창업주택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19~39세 청년예술가 또는 (예비)청년창업가이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70% 이하로서 1인가구 기준으로 1,851,603원, 2인가구 기준으로는 3,065,866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잔여세대 추가모집은 2021년 1월에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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