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2.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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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발생했다.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천명대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만 4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 여파에 직면한 기업들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 속에서 비대면 수업이 대중화되며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직급별 리더십 교육, 랜섬웨어 예방교육이며,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훈련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후 2~3일내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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