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월 4만 원 줄어든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월 4만 원 줄어든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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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내년에는 4만 원씩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 이를 고려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액인 월 9만 원과 11만 원을 비교했을 때 각각 4만 원 인하됐다.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의 경우 1조29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본 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조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며 집행관리에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전담반 강화, 환수관리 전담직원 지정, 합동 점검, 신고포상금 제도, 사후관리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 345만 명 노동자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향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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