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앞두고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앞두고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2.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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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한 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특고 등 일자리를 잡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용안전망이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Ⅰ유형의 경우 15~69세의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이하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직업훈련, 일경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중위소득 50%의 경우 1인 가구 91만3916원이며, 4인 가구로 봤을 경우 243만8145원이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인 Ⅱ유형의 경우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18~34세의 청년, 35~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8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또한, 시행일 이후부터는 원활한 방문신청이 가능토록 기존 101개 고용센터를 비롯해 중형센터와 출장소 총 70개소를 신설하는 등 신청서비스기관을 171개로 늘렸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에도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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