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속속]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신청 방법은
[JOB속속]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신청 방법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2.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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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특고, 청년 구직자 등의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취업을 지원하며, 대상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빠르면 오는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사전신청 도입 이유를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 방법은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후 워크넷 마이페이지 메뉴에 있는 구직신청을 들어가 신청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직신청이 안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구직번호와 함께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간 뒤 자가진단 메뉴의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확인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로그인을 한 뒤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를 클릭한 이후 우측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신청현황관리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이 시작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신청현황관리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이 시작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등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선택해 직접 입력하거나 '나의 수급자격모의산정'으로 자신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 진행을 해야 한다. 이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확인이 불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산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취업경험에 관한 정보와 수급자격 부가 정보 입력 또한 재산조사 정보입력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된다. 끝마친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신청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지원절차 및 상세 신청방법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의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으며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자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자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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