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RCEP 활용 예정기업 선착순 지원
경기FTA센터, RCEP 활용 예정기업 선착순 지원
  • 김홍일
  • 승인 2020.12.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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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누적기준, 유리한협정 선택, 일본과의 거래시 활용가능
- 일본 수출기업 RCEP활용 FTA 컨설팅 우선 지원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2021년 RCEP 발효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RCEP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RC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총 15개국이 2020년 11월 15일 제4차 정상회의에서 서명되었다.

경기FTA센터에서는 2021년도 RCEP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예산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 FTA센터의 FTA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RCEP 활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본다.

첫째,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원산지관리 및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를 취득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인증수출자 제도는 EU,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EFTA FTA에서만 사용가능했는데, RCEP도 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이 가능해져 RCEP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빈번하다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이 업무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조항이다.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RCEP 역내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누적기준과 활용조건은 경기FTA센터에 유선상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셋째, 유리한 협정 선택적 활용

FTA 체결이 늘어나며 중복으로 FTA 협정 체결을 한 국가가 있다. RCEP 체결국 중 일본을 제외한 13개 국가 모두 중복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별 세율을 확인 후 낮은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협정세율이 동일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면 좀 더 간편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넸재,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도 FTA활용

일본과는 RCEP을 통해 처음으로 FTA협정을 맺었다. 두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협상했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발표한 연간 수출 건수 및 금액 순위를 보면 수출건수는 2019년부터 2위로 올라섰고, 수출금액으로는 꾸준히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의 무역거래시에도 FTA활용이 가능해져 FTA활용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對일본 수출 건수 및 금액 >

(2015~2020년 11월)

對일본 수출 수출건수 수출금액
2015년 3위 5위
2016년 3위 5위
2017년 3위 5위
2018년 3위 5위
2019년 2위 5위
2020년 11월 2위 5위

 

경기FTA센터 관계자는 “RCEP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인도네시아 CEPA가 정식 서명되었다. 국내비준절차 등을 걸쳐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발빠르게 새로운 FTA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라며, “경기FTA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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