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뮤직, 코로나19 여파 자영업자 매장 운영 비용 절감 방안 제시
카레뮤직, 코로나19 여파 자영업자 매장 운영 비용 절감 방안 제시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1.0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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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레뮤직
[사진제공]=카레뮤직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비저작권 매장음악 서비스 ‘카레뮤직’이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더불어 집합 금지 조치 추가 시행에 따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내 10만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레뮤직을 런칭한 이프로엔터테인먼트 대표 양영준은 “비저작권음악을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음악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전혀 없고,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음악 사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 역시 면제된다.”며 “신탁된 음악을 제공하는 타 서비스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장음악과 관련된 고정 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카레뮤직은 외국에서 수입한 음악 없이 지난 10년간 모든 제작 과정을 직업 수행하며 확보해온 음악들 중 실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퀄리티의 음악들만 골라 런칭한 매장음악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음악들이 어떠한 음악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에도 신탁 계약되어 있지 않은 비저작권 음악들로만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업종 및 테마 등 사업장 분위기에 맞춘 선곡 채널을 통해 음악을 제공하는 카레뮤직은 품질 검사가 완료된 음악만을 저렴한 이용료로 제공하고 있어 장르별 연주곡은 물론 국내 가요가 서비스에 포함되는 점이 독보적인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저작권법은 신탁 계약을 통한 권리 주체인 각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로, 나중에라도 신고하게 되면 언제든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지난 2018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도 1000억원 대로 추산되는 과거 5년 치 공연권료의 소급 적용 납부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 데 반해, 카레뮤직의 모든 음악은 비저작권 음악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들이 저작권료의 일괄 징수에 나서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저작권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코로나 여파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신탁협회들이 언제 다시 저작권료 징수에 나설지 모를 불안감까지 카레뮤직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프로엔터테인먼트 대표 양영준은 “일반 개인이 감상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매장 내 배경음악은 소품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하다”라며 “카레뮤직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의 높은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프로엔터테인먼트는 카레뮤직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수요가 높은 장르별 신곡들을 계속해서 자체 제작해 추가 공급할 계획에 있어 카레뮤직이 매장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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