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달라진다… 이혼 후 삶, 정리할 때 결정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과 법 Q&A‘
이혼이 달라진다… 이혼 후 삶, 정리할 때 결정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과 법 Q&A‘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1.0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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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민경태 변호사
사진출처: 민경태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이혼 후 친구처럼 만나 함께 아이를 돌보는 젊은 前부부, 황혼이혼을 한 후 서로를 애정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는 前부부, 거침없이 이혼 사실과 이혼 사유를 고백하며 경각심을 깨우치는 방송인까지. 대중문화에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거부감 없이 스며들고 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혼 후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하는지. 타인의 시선에 기대기보다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관계를 정의하는 요즘. ‘이혼’과 ‘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흠이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됐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신청인이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나 이혼 기록에 대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증명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개개인의 가치관, 삶의 방향이 다른 요즘.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 이혼 후 삶, 관계를 현명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무엇부터 해야 하며, 어떤 점을 유의하여 행동해야 할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등 이혼 유형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과 가정폭력 등 부가적인 문제까지. 이혼, 가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와 짚어봤다.

 

Q. 이혼 사유와 유형별 이혼 절차는.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부가적으로 사실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보통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이 때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등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한 ‘사실혼’의 이혼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역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부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방법 및 승소확률은.

다양한 이혼사유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이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불륜한 배우자,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 증언, 진술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책정액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상간자가 상대가 가정이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

즉 위자료 책정액은 주장, 증거, 증명 자료, 진술, 현재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조치와 위자료는.

이혼사유 중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민사소송과 형사상 절차까지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다면 법률가, 상담가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 후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금전 지급,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이혼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부분은.

이혼은 협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험난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몇 년 동안 긴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혼 후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바.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원하는 바를 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처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혼 분야에 특화된 실력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실력이 입증된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승소 사례는 물론 변호사의 가치관, 공감, 소통 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이혼변호사입니다. 때문에 이혼에 대해 자문을 받고 함께 헤쳐 나갈 이혼변호사를 찾을 때는 충분히 검색하고, 상담도 받아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언을 준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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