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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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1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사진출처/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진출처/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과 11일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거나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틀간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한다. 오는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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