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한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도 확정
임금 체불한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도 확정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4.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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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 및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사업주 419명도 확정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액 및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더불어,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액 및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사업주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한 뒤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상호, 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년 4월 11일~2022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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