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무엇을 갖춰야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무엇을 갖춰야 승소할 수 있을까"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1.01.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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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통계청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절반가량(4만 9천여 건, 44.2%)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권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좋겠지만, 분신과도 같았던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모는 드물다. 결국은 양육권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과 가슴앓이를 감수해야 한다.

양육권소송은 재산분할소송 이상으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소송이다. 금전적인 부분은 네 몫과 내 몫을 나눌 수 있지만, 아이는 본인이 키운다. 키우지 못한다는 선택지만 존재할 뿐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일수록 의견대립이 치열해지므로, 아이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재판을 끝내는 것이 좋다.

최근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았다는 K씨(38, 남)은 "온라인게임에 빠져 가정과 아이를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지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아내가 아이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지만, 아이는 정서적으로 엄마보다 나를 의지하고 있다. 책임감과 경제력, 유대감 모두 아내보다 앞선다고 확신하여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의 사례처럼, 아버지 쪽이라도 근거만 충분하다면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유년기부터 아이와 밀접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어머니 쪽이 애착관계 면에서 다소 유리하나, 양육권소송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이는 양측의 현재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외도 등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일 경우라도, 그것이 아이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양육권분쟁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각 부모의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는데, 구체적인 부양 능력과 양육환경 등을 개인의 힘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승소 경험이 확실한 민사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창원이혼변호사로 알려진 강은실 변호사는 "실제 양육권소송에서는 자녀와 친밀한 배우자와 경제적 우위를 지닌 배우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와의 유대감,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모두 꼼꼼하게 증명해야 하는 데다가, 양육권소송과 양육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경험 많은 가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고 전했다.

한편 창원변호사사무실 강은실 변호사는 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기반으로 각종 민사사건에서 폭넓은 승소 경험을 쌓은 창원민사변호사이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소송부터 상속 및 부동산소송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변론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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