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수립...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수립...집중지도기간 운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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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임금체불 증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후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의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 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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