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음식물처리기 크리미크몬,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해
업소용음식물처리기 크리미크몬,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해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1.01.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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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크몬
크리미크몬

[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2016년 1월1일부터 국제협약(런던조약)에 의해 음폐수(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2019년 7월25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돼지, 닭 등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로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나날히 인상되고 있다.

2007년부터 음식물처리기를 자체공장에서 직접생산하며, 수 많은 음식점과 병원 등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회사와 식자재 마트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공급해 온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전문 생산기업 크리미크몬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면서 별도의 수거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위탁처리가 아닌 자가처리가 가능한 미생물음식물처리기를 2007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다.

크리미크몬 관계자는“매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수 백만원까지 지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에서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하면서 기능과 성능적으로도 쉽고 편리한 업소용음식물처리기를 더 많은 음식점과 병원 등 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지자체와 관련기관, 관련 지원단체를 통한 합리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중소상인들에게 음식물처리비용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여서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미크몬은 업소용음식물처리기부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제품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크리미크몬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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