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희망자 등 캐나다 입국 위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캐나다이민 희망자 등 캐나다 입국 위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1.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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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신희범 기자 = 2021년 1월 7일부터 캐나다이민 수속을 마친 시민권자를 포함한 5세 이상의 모든 항공편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의 코로나19 진단 검사(PCR 또는 LAMP)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행기 출발 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미 제출시에는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제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하면 2주간의 자가격리 계획서를 확인 후에 입국이 가능하다.

캐나다 입국 후 캐나다 검역법에 따라14일 간 자가격리 중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세한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ArriveCAN'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요청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 도착 후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거주 지역 공중 보건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특별히 자가격리 대상에서 면제 되는 경우는 장례나 임종 등 인도적 목적에 한해서이다.

캐나다이민 등 해외이민의 명가 신세계이주공사에서는 2021년 12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AIPP 캐나다취업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가 확보가 되어 있으며 현재 긴급모집 중에 있다. 해당 긴급모집 캐나다취업이민에 대한 문의는 비대면 전화상담 및 1:1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캐나다취업비자 발급 후 출국이 가능하다. 캐나다영주권 신청은 캐나다 도착 후 바로 접수된다.

2019년부터 캐나다영주권 또는 캐나다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신세계이주공사의 고객들은 6개월이상 근무 후 승진을 하거나 업무 포지션이 변경된 고객도 많이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휴업을 한 고용회사의 경우에는 EI 수령을 통해 급여수준의 금액을 수령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신세계 이주공사에서는 캐나다영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AIPP 캐나다취업이민과 더불어 캐나다이민 중 자격조건이 가장 수월한 편인 SINP 캐나다취업이민을 소개 중이다. SINP 캐나다취업이민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우량 고용주 확보로 주정부승인(Nomination) 후에 취업비자(Work permit)로 연결되어 자녀무상 교육 및 의료와 혜택을 미리 받으면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은 주정부 승인 후에 바로 접수된다. 

캐나다 취업영주권은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정확한 자격판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신세계이주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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