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9만명에 50만원 지원...신청 시작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9만명에 50만원 지원...신청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1.25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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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2월 5일 마감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공단은 오는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이 지원금 대상이며, 1인당 한시지원금은 50만 원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29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2월 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기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그러나 DB에 미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은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 후 별도로 '제공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방과후 학교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재직요건 증빙이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오는 2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문의 또는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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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2021-01-25 18:04:32
방과후강사가 월 60시간앙하려면 도대체 몇개 학교를 해야하나요? 쉬지않고 해도 일주일에 5개학교를 2시간씩해도 턱없이 모자라는데 무슨 근거로 60시간을 6개월이상해요? 그것도 코로나로 수업중단이 많았는데...
알고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