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술집 난동 부리다가 처벌을 받은 40대" 당시 신고자 찾아가 협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북 "술집 난동 부리다가 처벌을 받은 40대" 당시 신고자 찾아가 협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 선고
  • 하미현 기자
  • 승인 2021.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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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주지방법원
사진 = 전주지방법원

[잡포스트] 하미현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전북 김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가 B씨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석달 전 같은 술집에서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겠다" "내가 또 온다고 했지. 나는 계속 영업방해고 너희는 계속 신고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지속적인 영업 방해 및 협박으로 지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3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미현 기자 me9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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