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 으로 탕진한 변호사 실형선고
전주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 으로 탕진한 변호사 실형선고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1.02.0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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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주 지방법원
사진 = 전주 지방법원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9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잘해주겠다”거나 “공탁금을 내야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꾀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공탁금을 A씨에게 맡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의뢰인이 맡긴 돈은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채고 공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소비해 횡령한 점과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로챈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주원기자 qudtjr77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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