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 시작
'2019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 시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5.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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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월 18일까지 전국의 직업 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취업포털)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 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 및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료 및 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 정보 제공업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기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고, 노·사·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우수 기관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 기관 인증 표시(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 위탁사업을 선정할 때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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