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되기만 해도 처벌 받아…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사무장병원, 고용되기만 해도 처벌 받아…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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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일반 병원에 비해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낮은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은 307개에 달한다. 약 1500여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병원 중 무려 19%에 달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이다. 일반 중소병원이 5.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본래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자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의료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을 어기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하며 실제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속칭 사무장이라 부른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대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안전 기준 등을 어기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 치료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심각하게 누출되며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관계 당국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만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의사 모두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그 동안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명의자인 의사가 져야 하는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이 개정되어 사무장에게도 요양급여비용 등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명의자인 의사가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진료만 담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단순 고용되어 있던 의사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라면 의사자격 정지 등 추가 체재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최악의 경우, 의사는 자기가 만져본 적도 없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의료법을 어기고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렇게 불균형한 제재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이어 연관된 사람들끼리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홀로 풀어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제도,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밝혀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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