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 바로 알고 사용"
대구지방환경청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 바로 알고 사용"
  • 구웅 기자
  • 승인 2021.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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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승인번호)가 표시된 살균·소독제 확인 후 피부에 닿거나 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장비 착용하여 사용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집중 점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사용 방법 포스터 (사진제공/대구환경청)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사용 방법 포스터 (사진제공/대구환경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 = 25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일반물체(손잡이, 전화기, 책상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2월부터 관내 시장(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에 대해 신고번호(승인번호) 표기 및 표시·광고제한문구(친환경, 인체무해 등) 사용 여부 등을 점검중에 있다. 점검 결과, 관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살균·소독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제조·판매금지, 회수조치)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살균·소독제를 구입할 때 제품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보호장비 착용, 충분한 환기 등 충분히 안전 사용방법에 대해 숙지한 뒤, 사용하여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사용하고 있는 살균·소독제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신고번호(승인번호)가 없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살균·소독제 사용하기 전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며, 관내 유통되고 있는 위반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법제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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