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출’ 지시대로 했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자?…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주의보
‘아르바이트’ ‘대출’ 지시대로 했더니 보이스피싱 범죄자?…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주의보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3.0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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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률사무소 진률
사진출처 : 법률사무소 진률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언론 보도, 방송을 통해 이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덕분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의심부터 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한다.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은 점점 교묘해 지고 있는데 특히 문자, *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약 6천 8백여 건에 달한다.

특히 채무 상환, 결제 등을 위한 자금이체, 주민등록 사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그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가로채는 중간 계좌로 이용될 수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경제범죄 등 형사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거짓으로 꾀어 낸다”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본인의 업무가 범죄인 줄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아르바이트, 저렴한 대출이자… 보이스피싱 중간책 속이는 유형도 제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책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두 번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변경해 주겠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대출 유형, 세 번째는 환전용으로 계좌를 제공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유형이다.

김진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경기가 힘든 요즘, 심각한 구직난에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한 회사 측에서 요구한 서류와 돈을 피해자에게 받은 후 회사로 보내는 아르바이트, 타인에게 받은 돈을 직원 월급 등 명목 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하면서 고액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불법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직 사이트에서도 모든 업체를 일일이 검열할 수는 없는 바.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자금 행방 몰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일이 전달책 업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을까. 김진휘 형사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김진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금액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이 사기 범행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중간책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실제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A씨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진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금전이 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가 불법인지, 상대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면, 정황상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인지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본인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진휘 형사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연루된 경위, 유사 사례 분석, 최신 판례 동향, 관련 법률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든 합의를 하든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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