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1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 모집
서대문구, '2021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 모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3.0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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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해 일부 비용을 보조 또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용 부분은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의 제안대로 공사하면 해당 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뤄진다. 개방형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담장 낮춤(철거 후 1.2m 이하로 재조성), 담장 철거에는 각각 50, 150, 3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의 경우 단독주택 6000만 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세대당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호당 3000만 원이다. 신축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1억 원, 다가구주택이 호당 5000만 원(최대 6호)이다. 연리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일반 저층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된 주택의 집수리와 신축에 대해서도 시중 융자 금리 중 2.0%p 부분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 금액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기준과 동일하다.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단,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내 주택은 집수리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은 오는 7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집수리 비용 저리 융자는 연중 상시 접수하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후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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