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직' 체육계 종사자에 단기일자리 지원
경기도, '실직' 체육계 종사자에 단기일자리 지원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3.0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 추진
단기일자리·방역물품·비대면 스포츠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갈 곳을 잃은 체육계 종사자에 단기일자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4일 침체된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총 17억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9억6천만 원), 방역 물품 지원(3억2000만 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4억6500만 원)의 3가지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체육계 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혹은 폐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체육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단기일자리를 통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시·군별로 선정된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다.

단기일자리에는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3명, 많게는 6명까지 각 체육단체에 채용될 예정이다.

방역 물품 지원은 마스크, 휴대용 온도계 등 대회 및 행사 개최운영에 필요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900만 원, 최대 1100만 원을 시·군별로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종사자들에게 비대면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체육종사자들이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해당 시·군의 체육단체에 제출할 경우 시·군별로 조회수(50%) 및 좋아요 수(50%)로 영상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1위부터 22위까지 기록한 영상에는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의 경우 1위는 200만 원, 2위 150만 원, 3위 100만 원, 4~22위는 각 50만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 추진하는 스포츠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된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스포츠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3가지 지원 사업을 모두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시·군별로 한 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자격대상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한 '체육단체'로 한정된다. 해당 공고는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