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총선공약 콘텐츠지원법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총선공약 콘텐츠지원법 대표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1.03.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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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 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자국 내 콘텐츠기업 조세지원제도 운영 중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문화콘텐츠 산업의 보다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경제재설계 미래재도약 차원에서 추진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중앙당 총선공약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는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난 2019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5.6% 성장,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 수출액 증가에 비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등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지원, 사업화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조약상 해당국에 10~15%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공제가 가능하나 관련 지출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해 공제한도가 감소되는 불합리한 세액구조를 띄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수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영상콘텐츠산업 제작활동의 대부분이 야외, 외부 로케이션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연구소에 등록되어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 되는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콘텐츠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승수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며 법률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2030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콘텐츠분야의 청년창업지원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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