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처리지침, 법률에도 못 미쳐"
이은주 의원,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처리지침, 법률에도 못 미쳐"
  • 구웅 기자
  • 승인 2021.03.08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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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여성가족부 접수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32건 달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인사혁신처 관련 예규는 2차 피해 법률보다 협소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잡포스트] 구웅 기자=이은주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신고가 32건에 달하지만, 아직 정부는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2차 피해 구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여가부에 신고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학교, 민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접수건은 32건이다. 이 중 수사, 언론보도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1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행위로 인한 피해 5건, 피해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인사상 불이익이 26건이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에 따르면, 성폭력 2차 피해는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 외 사용자의 각종 불이익 조치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라 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3호)은 2차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과 다르게 협소하게 규정했다. 해당 예규에는 전부 4번 2차 피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모두 2차 피해를 가해자에 의한 재(再)가해나,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한정해 쓰고 있다. (아래 굵은 글씨 참조)

이는 사건 처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피해,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 내 동료나 상급자 등에 의한 따돌림·비난·폭행 등 현행법의 2차 피해를 제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라 2차 피해 유형을 분류하지만, 정작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할 지침은 법률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공직 사회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해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과 관련해 “(서울시)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 이후 관련법 정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직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나 소문 유포 등 가장 흔한 2차 피해 유형을 규율한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는 때로 더 고통스러우며, 통상 피해자가 직장이나 조직을 떠나는 큰 이유가 된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보듯, 2차 피해는 가해자만이 아니라 상급자,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자 등에 의해 다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 지적대로 효과적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2차 피해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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