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권거래세와 대주주양도세
[칼럼] 증권거래세와 대주주양도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1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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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증권거래세, 대주주양도세 등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에 대한 논쟁은 연초부터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중권거래세 만의 문제가아니라 함께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양도세까지 문제를 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해왔다. 하락장에서 손실난 주식을 파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 파는데 여기다 증권거래세를 떼는 건 너무하다는 주장.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 이번엔 양도세 부과가 문제라고 한다.

왜 그런걸까? 그냥 증권거래세를 떼는게 너무하다는 주장을 할때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고, 양도세문제는 양도세를 문제삼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일까?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냥 내 돈을 뺏기기 싫은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이 붙는다. 주식만 예외일 수는 없다. 부동산시장에 부과되는 과세와 비교해 보면 어이가 없이 작은 돈일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이고, 주식시장은 투자라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또 아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심없고 그저 내돈이 불어나길 원하는 사람이 90%이상 일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시장에도 투기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심지어 부동산처럼 소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은 없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었다. 공정하게 세금 걷고, 3년 동안 손실액은 공제해준다고 하는 나쁘지만은 않은 조건이다.

심지어 양도세보다는 거래세가 훨씬 세수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양도세로 전환되면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거기에다 양도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때 생기는 세금이다.

김우상 애널리스트
김우상 애널리스트

즉, 한국경제가 좋아지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그에 맞춰 주가도 올라가야 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건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난처한 이유나, 여당이 발표한 ‘거래세 폐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래세 인하’로 바로잡은 것도 이러한 부분일 것이다.

양도세가 존재하는 해외주식도 손익계산을 통해서 연간 250만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주식은 그보다는 공제금액이 커야 할 것 같다. 또,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장기보유 시 혜택이 있는데, 주식도 장기투자 확산을 위해서라도 장기투자에 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이 좀 더 정비되고, 실행된다면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세수가 감소될 것이다. 손익은 잘 따져봐야 하겠지만 우리의 세금이 감소된다는 법안을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글/도움 : F&S투자그룹 김우상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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