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부터 손해배상까지 책임 무거워
[법률]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벌부터 손해배상까지 책임 무거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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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A기업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A기업은 국내의 다른 대기업인 B기업과 전기차용 전기배터리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를 두고 국경을 넘나드는 첨예한 대립을 벌여 오고 있다. A기업의 법인과 임직원 등은 이미 지난 2019년 5월 B기업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되어 2년여 간의 다툼 끝에 패소하기도 했다. 국내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업비밀이 무엇이길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일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대박 식당의 비법부터 벤처 기업의 사업 아이템, 내부 기밀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을 내포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은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오늘 날,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술 하나가 기업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렸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문제에서는 활용한 정보나 자료가 정말 영업비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유지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영업비밀임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든 이를 부인하는 쪽이든 영업비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침해될지 모르는 게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기업 내 핵심 정보는 비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기밀 자료라는 워터마크를 박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이 있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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