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합의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법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합의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2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 (재판이혼)이다. 이 중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은 시간과 절차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대부분의 부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협의이혼 시 작성한 이혼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추가로 재판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매우 꼼꼼한 이혼 합의서 작성은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서울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소송을 맡으면서 협의이혼 합의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결국 소송을 선택하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전한다.

본문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유지은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의 자문을 통해 이혼합의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다뤄보았다.

​이혼 합의서 공증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증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유지은 변호사)

일반적으로 공증 절차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강제력이 동원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즉 강제집행과 같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지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혼 합의서 작성시 공증 절차를 꼭 거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 합의서대로 재산분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므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면 판결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혼합의서에 공증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합의서 공증 여부보다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합의서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합의서 내용 작성시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지닌 내용을 담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 변호도 신경써야

협의이혼 합의서에 작성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의 과정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루빨리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협의이혼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다시 만나 재판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아귀다툼을 해야 한다면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고와 피고의 감정싸움은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이혼재판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능숙한 이혼전문변호사라면 소송과정에서 생기는 의뢰인의 감정 변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유지은 변호사의 전언이다.

재산분할 소송시 - 소 제기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구할 수 없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가장 빠르고 간단한 이혼절차이긴 하나, 빨리 헤어지고자 이혼합의서는 대충 작성하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 추후에 결국 분쟁이 될 수 있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합의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합의서 작성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면서도 강제력을 지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히 정하고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표 유지은 변호사는 "시간, 비용은 줄이면서도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이혼 조정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시간,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당장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내려 하기보다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하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유지은 변호사
유지은 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은 이혼 재판처럼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기간도 빨리 진행되며,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고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신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 신청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와 자문을 도운 유지은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양재역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표변호사로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뢰인의 멘탈 케어와 홀로서기를 앞둔 의뢰인에게 필요한 세심한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글/도움 :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