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위험성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위험성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0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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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형사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색, 여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대가를 받고 유포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된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위의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들이 많고 해마다 수천 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곤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1만5천여건에 이른다. 이 사건 중에는 단 한 차례 촬영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상습범도 적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 및 영상 촬영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요즘에는 드론 등을 이용해 원격으로 불법촬영을 저지르거나 촬영과 동시에 해당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법정 형량은 물론, 양형 기준까지 개정되어 대대적인 상향이 이루어졌으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몰카범’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제대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고 가족들까지 손가락질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대해 조인재 대구형사변호사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는 이 때에, 자칫 잘못해 시비라도 붙게 되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4년 연속 성범죄부문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하며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다. 24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구변호사의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석률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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