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2차 한시지원금' 지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2차 한시지원금' 지원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4.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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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300만 원 이하로 대상자 확대...12일부터 접수 시작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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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인당 50만 원의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 유지를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종사자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말까지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방문 및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공고일인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 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증명이 가능하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서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또,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오는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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