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홍보콘텐츠 저작권부터 저작권 도용 범위 등 확대되는 저작권 소송… 사용 전 검토 必
개인, 회사 홍보콘텐츠 저작권부터 저작권 도용 범위 등 확대되는 저작권 소송… 사용 전 검토 必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4.0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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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경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유튜브에 업로드 한 제과제빵 동영상 콘텐츠를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여, 팔로워에게 제품 구입을 유도한다.

콘텐츠가 곧 이익이 되는 시대.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과 회사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시되는 가치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 광범위하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단, 관련 법에서는 보호되는 저작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 회사의 고유한 콘텐츠임을 인증해주는 ‘저작권’.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만큼 그 중요성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고한경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분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등 발생 유형도 다양하고 사전 쟁점도 다르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과 계약 작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적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회사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SNS 홍보 담당자가 SNS 저작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사 홍보 담당자가 본인 개인 계정으로 회사 SNS 계정을 만들고 운영한 경우,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을 위해 회사와 연관이 없는 개인과 업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회사 SNS 계정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측과 직원 간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저작권 등록부터 위탁관리까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고한경 저작권침해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범위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예컨대 많이 알려진 사실을 재가공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라고 설명한다.

즉 저작권 침해 범위는 모호한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면 법률과 유사 판례, 최신 판례 등을 살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예방 조치로 저작권 등록이나 위탁관리를 해 두는 것도 방법.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앞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해주는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제도도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저작권 권리자 인증 절차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권리자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인증신청서와 이용허락인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고 설명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증하고 권리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한다.

만약 관리하기 어려운 저작권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위탁관리를 이용하면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저작권에 대한 논란, 분쟁이 매 년 치열해지고 있다”며 “저작권자든 이용자든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고한경 변호사는 현재 H,G 사 등 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 법률자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문,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고문, 대한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으로서 저작권, 의료 분야, 기업 자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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