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다.
지역 내 주민등록된 서대문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치거나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구청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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