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엄정 대응 정착
대구경찰, 가정폭력 적극 개입·엄정 대응 정착
  • 구웅 기자
  • 승인 2021.04.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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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37.5%, 임시조치 신청 64.1% 증가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2,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108건(4.3%) 증가했다.

이에,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하여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여 사건처리율은 25.0%로 2.2%p, 응급조치는 34건으로 41.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하였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최근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 및 가해자를 응급입원 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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