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옳은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 늘어나는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엔 적극적 대응 절실
법무법인 옳은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 늘어나는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엔 적극적 대응 절실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4.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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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무법인 옳은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불륜카페’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회원 수만 3만명 이상이 한 불륜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후기가 게시되며, 외도를 저지른 일부 회원들은 또 다른 외도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 카페를 찾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다보니 모든 글을 볼 수 있는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부와 불륜 상대방의 나이·사귄 기간 등 상세한 질문에 응답해 자신의 외도를 입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충격적인 사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남성 회원은 ‘아내가 알게 돼 기혼 애인과 헤어졌는데 아내가 너무 밉고 보기 싫다’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남성 회원은 자신의 외도를 덮어줄 ‘아내 몰래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박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도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불륜카페를 이용하거나 글을 올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옳은 법률 사무소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는 “아쉽게도 이 카페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과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륜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카페를 통해 외도를 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를 방문해 상담해 개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간통죄’ 처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과 이혼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졌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는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외도가 발견되는 즉시 이혼이 성립됐지만 지금은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소송이 모든 처벌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상간자 소송의 부정행위란 과거 직접적인 성관계만 외도로 인정했던 간통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애정 담긴 대화 내용, 다정한 호칭,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애칭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을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둬야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다.

문지원 이혼상담 변호사는 “과거에는 간통죄 증거자료 수집을 수사기관에서 했지만, 폐지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대신 법적 증거 허용이나 혐의 범위는 확대된 편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굳이 증거 수집을 한다고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SNS를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도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다. 상간자 소송은 일종의 민사 손해배상이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있다.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

문지원 이혼가사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들 걱정에 당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이혼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를 하면서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중 CCTV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미리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문지원 이혼소송변호사는 “기억해둬야 할 것은 감정적 대처가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한 외도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원 이혼전담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 이혼소송부문 소비자만족1위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이혼 소송 베테랑 변호사로 남편인 강승구 변호사와 함께 부부변호사로 맞춤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동 대표변호사로 있는 옳은공동법률사무소에선 이혼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을 이한 일대일 상담, 비밀·심층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며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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