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 회복 쉽지 않은 기획부동산사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법률] 피해 회복 쉽지 않은 기획부동산사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1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 든 기획부동산사기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금액도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규모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도의 한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가 400여명에, 피해금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은 사무실을 빌려 그럴듯하게 꾸미고 텔레마케터 등을 다수 고용해 분위기를 잡는다. 인터넷, 언론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확실한 투자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들조차 사기가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화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업체의 토지 매매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은 대부분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 일이 너무 짧거나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등 특징이 보인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에 대한 정보는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에는 기업의 설립일과 자본금, 소재지 변경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지 않고 투자처의 지번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은 토지의 지번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이미 위조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다. 토지 지번을 알아낸 후에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확인하여 토지의 권리 관계나 맹지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한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별한 의심 없이 부동산사기 일당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주변인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확대됐다”며 피해자들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막대한 차익 실현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참여한 이들의 과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차익실현에 대한 욕망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도록 종용하는 방식의 기획부동산 수법이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워 구제가 더욱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여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